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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동산 취득세율

by captain82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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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 취득세란 쉽게 말하면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취득세는 국가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무조건 내야 해요.

취득세 내는 기한은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매입금액과 면적에 따라 달라지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돼요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의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상속, 증여등 유무상의 모든 취득에 대해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으로 보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납부대상자는 취득한자,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자를 납부대상자로 볼 수 있어요

 

부동산 과세표준

부동산 과세표준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건물을 신축하는 원시취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유상취득 : 취득당시의 가액, 사실상의 취득가격

시가인정액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 공개가액

무상취득 : 증여

원시취득 : 사실상의 취득가격

 

취득시기

부동산 취득시기는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승계취득 : 매매등 유상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계약서상 잔금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

                 증여 등 무상 승계취득 - 계약일

                 상속으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일

원시취득 : 신축 등 건축으로 인한 취득 - 사용승인일, 임시사용 승인일, 실제 사용일 중 빠른 날

 

부동산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세율의 경우 조정지역과 非조정지역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어요

또한 보유주택의 수와 거래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개인과 법인, 주택과 주택外로 구분할 수 있어요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완화라는 개정안이 발표된 적이 있어요

2023년도 하반기 지방세법 개정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2024년도에 적용이 될지는 미지수예요

지금은 국회입법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개정안의 경우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에요

 

적용이 된다면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기존 8% → 1~3%

3 주택자 기존 12% → 6% (非조정지역 8% → 4%)

4 주택자 이상 및 법인 기존 1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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