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여 임대기간(10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
- 설립신고 :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 도지사에게 신고
- 조합설립 : 조합원의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 조합원 자격 : 조합의 정관에서 정함.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진행방식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진행방식은 크게 8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발기인 모집, 협동조합설립, 조합원모집신고, 사업계획승인, 공사착공, 사용검사, 임대,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로 나뉠 수 있어요
1. 발기인 모집 :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모인 개개인을 칭하는 말로 주식회사의 경우 최초 주주와 같은
지위를 가짐.
일반인이 창립준비 위원회에 발기인으로 가입하고 총회 조합이 설립되면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가짐.
2. 협동조합 설립 :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1항에 의거 설립요건 제한 없음.
협동조합 창립총회 공고, 개최, 총회의사록(공증 필요), 조합원 명부작성, 이사회 구성
정관에서 조합원 자격 기준 규정
3. 조합원 모집신고 : 80% 이상 사용권원 확보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필요
4. 사업계획 승인 : 사업대상토지 80% 이상 매입 (매입동의 포함 + 20% 미만 수용)
5. 공사착공 : 전체 사업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6. 사용검사 : 준공
7. 임대 : 임대기간 10년
8. 분양전환 : 임대기간(10년) 종료 후 주택취득
조합원 모집방법
민간건설임대주택 등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 3에 따라 해당 시. 도에 조합원 모집 신고 후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
▶ 발기인 모집단계 :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조합원 모집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 출자금 반환 규정 없음 : 발기인 상태에서 출자금 반환 및 철회 관련 법적 규정 없음 (조합가입에 대한 청약철회 및
가입비 반환등에 관련규정은 협동조합설립 이후 조합원인 경우에 해당)
▶ 사업지연 및 사업계획 미확정 : 사업이 지연되어 기간이 늘어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음.
발기인,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홍보하는 사업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임.
▶ 계약서 확인 : 출자금 환급 및 추가 납입금 등에 관한 규정 등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
조합원 가입 시 유의사항
★ 사업(예정) 부지는 국토계획법상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용도지역이어야 함.
- 제2종 전용, 일반주거지역등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을 확인
-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용도지역의 경우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 사업계획(실시계획인가 및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득하여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
★ 사업여건 및 부적절한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지연 또는 취소의 우려가 없어야 함.
-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지연 또는 불허가될 수 있음.
★ 조합원 모집시 홍보하는 시공 예정사(브랜드 도용 등)가 시공하지 않을 수 있음.
★ 조합원 가입 시 조합의 정관 등 내부규약을 면밀히 검토
- 조합 탈퇴 시 출자금 환급(금액, 방법, 시기), 추가 납입금 등에 관한 규정 등 검토
★ 사업(예정)부지의 토지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가 가능해야 함.
- 사업부지의 토지사용권원은 사업계획 승인 시 80% 이상 확보, 공사 착수 시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부지 내 국, 공유지를 포함한 경우 용도폐지 등 토지매수가 가능해야 함.
★ 사업부지 주변의 기반시설 및 학교시설의 확충 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
- 건설사업 예정지의 주변 기반시설(도로 등) 및 학교시설, 진. 출입로 계획이 적절한지 확인.
★ 협동조합 설립 이후 조합 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비 반환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는
출자금 반환 등의 규정이 없음.
★ 자금관리 및 투자계획 등 사업계획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함.
- 자금(투자)계획의 적정 여부 및 추가 납입금의 발생등에 대한 우려를 검토, 국내 부동산 시장에 따라 PF대출이
지연되는 등의 사업 지연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장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것은 관련법에 근거가 없어 우선변제권 등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계약을 체결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유의사항[민간임대정책과 - 1113(2023.02.2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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